(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296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이 가족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총 663건이라고 밝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접수된 사건 중 실제 처리된 사건은 총 538건이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인권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직무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인권 침해 사건의 규모를 보면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인권위는 경찰관련 침해사건 11건에 대해 권고했으며 1건은 합의종결, 7건은 조사 중 해결조치 됐다. 반면 각하는 292건, 기각은 214건, 이송처리는 1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권위 의견을 수용해 상반기 권고 사건 11건 중 6건을 처리했다. 해당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형사법 절차를 어긴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경찰이 절도 혐의 용의자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없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도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밖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무인 날인을 거부하자 수갑을 채운 경우가 있었으며, 이주노동자를 심문하면서 윽박지르는 등 강압수사를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 사건 중 처리되지 않은 5건에 대해 아직 처리 중이다.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안들은 주로 현행범 체포, 전자충격기 사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버닝썬 폭행 사건 당시 김상교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 트럭 하부에서 농성하던 택배 노조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던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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