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추석 연휴 직후부터 최저 연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총 공급규모는 약 20조원이다. 금리는 대환시점의 국고채 금리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서민형 안심대출로 갈아탈 경우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전환되며, 첫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만기 20년, 대출잔액 3억원, 금리 3.16%의 대출을 서민형 안심대출(연 2.05%)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줄어들어 매달 16만3000원을 아낄 수 있다.

서민형 안심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 시 본인소득 기준)인 1주택자다. 다만 혼인기간 7년 대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소득 상한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보유주택의 시가 또한 9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환 시행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을 적용한다. 대환 시 기존대출 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최대 1.2%) 대출을 증액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 및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할 경우 0.1%p의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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