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가천대 길병원의 법인카드로 수억원 가량 사용하는 등 뇌물과 향응을 받은 보건복지부 전 간부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 국장급 공무원 허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인천광역시 소재 길병원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3억5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10월~2013년 4월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등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1심은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수년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법인카드를 쓴 금액이나 장소 등을 종합할 때 허씨가 사용한 내역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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