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증거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 인멸 및 은닉 실행을 총괄한 양성진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전무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이아무개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에 대해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 전 전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자료 폐기 상황을 고 전 대표에게 보고하는 등 증거인멸 및 은닉 행위를 총괄해 조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특조위는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최창원 전 에스케이 케미칼 대표 및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등 증인 80명과 참고인 18명을 청문회 대상자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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