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사고는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A씨(22)가 입원한 병원에서 첫 대면 조사를 했다. A씨는 “놀이기구를 출발시키기 위해 좌석 안전바를 다 내린 뒤 다시 앞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당시 근무 교대 후 쉬는 시간이 와서 놀이기구를 탄 채로 승강장 쪽으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대근무자 B씨(20)와 하루에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식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열차 뒤칸에 올라탔다.

A씨는 경찰에 “출발지점인 승강장 쪽에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 내리지 못했고, 이후 놀이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풀숲 쪽으로 고꾸라졌다”고 말했다. 다리가 낀 과정에 대해서는 "사고 순간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놀이기구를 작동시킨 아르바이트생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A씨가 놀이기구 뒤편에 서 있었을 때 조종실에서 열차 작동 버튼을 눌렀고,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경찰에 “놀이기구를 작동할 때 (A씨가) 놀이기구 뒤편에 서 있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허리케인을 포함한 7개의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이월드 매니저와 어트렉션 팀장(45) 등 2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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