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군이 숨진 지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7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유남근)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이모(65)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배경에는 개별적인 원인도 존재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계약 내용이나 조직 구성, 운영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작업수칙 위반 등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혼자 수리업무 진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들어간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2인1조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 측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위험이 현실화됐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용증가를 감수하고 필요한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원인이다. 안전을 더 중요시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또 사고발생 위험으로 열차 진행이 지체되면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서울 교통공사는 승강장 안전문 정비 직원 수를 146명에서 381명으로 늘렸다. 또 기존 외주 업체에 맡기던 정비 업무를 직영화하고 정비직원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