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유남근)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이모(65)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배경에는 개별적인 원인도 존재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계약 내용이나 조직 구성, 운영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작업수칙 위반 등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혼자 수리업무 진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들어간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2인1조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 측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위험이 현실화됐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용증가를 감수하고 필요한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원인이다. 안전을 더 중요시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또 사고발생 위험으로 열차 진행이 지체되면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서울 교통공사는 승강장 안전문 정비 직원 수를 146명에서 381명으로 늘렸다. 또 기존 외주 업체에 맡기던 정비 업무를 직영화하고 정비직원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