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판사는 “이씨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경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부터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ㅊ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최후 진술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씨의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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