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아래의 글을 올렸다.

“라면 한 그릇에 5000원, 김치 덮밥 한 그릇에 8000원. 반찬은 달랑 노란무 하나. 야박하기 그지없다! 명동 한복판 식당의 음식 가격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의 음식 가격이다. 맛도 별로고, 호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

우 의원은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며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휴게소 감독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3개만 직영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은 위탁업체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도로공사법에는 업무 위탁 근거 조항은 있지만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은 없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히 다른 사례가 발생한다는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휴게소 감독법‘ 발의 소식을 접한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씨는 21일 자신의 SNS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되도록 안 먹는다. 맛없고 비싸기 때문에 내 나름의 항의 표시로 하는 일”이라며 “어디서 휴게소 맛있는 음식을 선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단칼에 잘랐다. 방송에서 휴게소 음식 소개해달라면 일단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식당을 찾으라고 조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우원식 의원의 법안으로 휴게소 음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 수수료 제한 규정이나 원재료비 하한 규정 등을 두면 크게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