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는 먹방 유명 유튜버 밴쯔 모습.<사진=뉴시스>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2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 판결이 억울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일반인의 체험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벤쯔의 항소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먼저 항소한만큼 방어적 차원에서 항소했을 수도 있고,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2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으로 항소했을 수 있다"며 "자세한 것은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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