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량 1만261대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판단, 인증취소,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으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설정이 들어갔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하는 암모니아(요소) 수용액이다. 적발 차량들은 불법조작으로 질소산화물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불법조작은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아우디 A6와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가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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