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사진=뉴시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가족 간의 갈등에 휘말렸다. 자신이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며 정 부회장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현대카드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구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이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종로학원 창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서울PMC는 정 부회장의 개인 회사로 정 부회장이 73%, 동생인 정모씨가 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의 사업 관련성은 없지만, 정 부회장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총수의 둘째 사위라는 점 때문에 계열사로 편입됐다.

청원인은 “서울 PMC가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겨놓고 있는데, 최근 1~2년 사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면서도 대주주인 정 부회장은 어떤 정보 공유도 없고, 의견 개진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 부회장이 자신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정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도장을 도용한 문서를 작성했으며, 서울PMC와는 전혀 관련 없는 친환경 농산물재배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자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가족 내부 문제에 대한 폭로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지난 2월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정 부회장으로부터) 조문객 방명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인들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정 부회장이 살아계신 부친의 거처를 옮긴 뒤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카드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측은 19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 부회장 가족 내부의 일이라 회사 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면서도 “해당 청원에 나온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지분을 순자산 80%로 정리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현행 세법에 따른 것이며, 회계장부 또한 여동생인 정씨가 회계사와 함께 열람한 사실이 있다는 것.

현대카드는 이어 “이미 정씨가 청원 내용과 관련해 정 부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에서 완전히 패소했다”며 이달 중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