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1개월간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152건으로 전체 진정의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부당업무지시가 28.2%, 험담·따돌림 11.9% 등의 순이었다. 업무를 아예 맡기지 않거나(3.4%) 직원 간의 차별대우(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과 관련된 진정도 접수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대규모 사업장 보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로 가장 많았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5건으로 가장 많은 진정이 접수됐으며, 그 뒤는 사업서비스업 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 업종 취업자 비중은 4.8%에 불과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 비율은 14.0%로 타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119건)과 경기도(96건)로 두 지역이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서울·경기 44.5%)를 고려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한편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