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주장하며 여성 신도에게 거액을 뜯어내고 초등학교 여교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사이비 교주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공판 중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을 저지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보여 제지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A씨(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며 헌금을 강요했다. 김씨는 "하나님을 대신에 우체부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헌금을 전한다"고 했으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살해당한 여교사의 경우 김씨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김씨로부터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지난달 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지인은 “남들이 못 믿을 수 있겠지만 김씨의 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씨의 말을 믿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또 “김씨의 말을 듣고 집을 팔아 헌금하고 아이들까지 방치했다. 김씨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징역 30년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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