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 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다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민단체 등과 상속세 찬반논쟁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경총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경총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 50% 초과 시 30%를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은 할증률을 절반으로 줄여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도 “금번 개정안을 적용해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기업승계 시 공제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며 상속 후 의무경영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 의무도 정규직 100%에서 임금총액 100%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이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진보진영에서도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망한 이후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인들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제개혁연대에서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인은 6986명으로 전체 상속인의 3%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5년간 14.2% 수준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속세는 헌법 119조에서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음에 따라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로‘라며 “상속자산의 약 60%는 토지와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기업의 상속 때문에 상속세 전반을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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