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모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주검은 아파트 관리인이 발견했다. 앞서 수도검침원이 요금 미납이 오래돼 한씨 집을 방문했다가 악취가 심하게 나 관리실에 신고했다. 관리소 직원은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때 한씨 모자는 아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데다 냉장고가 텅비어 있는 점으로 봐 먹을 것이 떨어져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진술로 미루어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에는 식료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탈북민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 등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대처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아무리 소외계층인 탈북민 가구라 해도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방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말 하나원에서 퇴소해 관악구에 전입했다. 한씨는 전입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씨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경남 통영과 중국 등지를 오가다가 지난해 말 관악구에 다시 전입했다. 중국인 남성과는 올해 초 이혼했다.

한씨가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월 20만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받던 아동수당도 연령제한으로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끊겼다. 

한씨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어려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휴대폰도 없고 이웃과 사귀지 않고 외톨이로 살아온 한씨는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그렇다 하더라도 당국이 한씨 모자를 방문해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고 지원했으면 아사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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