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권희)는 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김기춘 전 실장의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22분쯤 첫 지시를 내렸는데도, 오전 10시 15분쯤과 오전 10시 22분쯤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한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문서 작성 시점에는 김 전 실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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