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차관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아니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를 받았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 받았음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뇌물죄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특수단을 꾸린 후 김 전 차관을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 식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2006년부터 성접대를 받고,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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