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사진=뉴시스>

고가의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이 낮음에도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던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12일 "과실비율이 낮은 쪽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가의 국산차와 고가의 외제차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낮더라도 외제차 수리비가 훨씬 비싸 국산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이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험·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에게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실>

또,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사고 양측의 과실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도 5단계(100%, 75%, 50%, 25%, 0%)로 단순화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과실비율은 1% 단위로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를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태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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