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고씨가 얼굴을 감싸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12일 법정에 첫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 측은 전남편 강씨(36)가 겁탈하려고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고유정측은 강씨의 성욕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고씨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들어온 고씨는 예전과 똑같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재빨리 이동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 순간 한 방청객이 고유정을 향해 "살인마는 머리를 묶고 얼굴을 보여라"고 소리쳤으나 법원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했다. 

이날 공판은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으며 고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씨 변호사는 "피해자 강씨가 강한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 고씨를 겁탈하려고 했다. 졸피뎀이 든 밥을 먹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날 방청석에 앉아 울분을 삼키며 재판을 지켜봤다. 고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분노한 시민에 의해 머리채를 잡혔으나 끝내 얼굴을 들지 않았다. 

고씨 사건 3차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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