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밖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으로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5∼10년으로 연장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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