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1억 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A 저축은행 김모 회장에게서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친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고려해 보험성 뇌물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소환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월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1억 70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추가 뇌물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전 차관이 수수한 뇌물 액수는 3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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