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씨(29)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아버지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

1심 재판부는 손씨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 동종 전과 2번이 있고, 도주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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