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겨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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