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갱신 절차를 시행한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카드복제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은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단말기만 설치 및 이용해왔다. 당시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해 등록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약 167만 가맹점이 이용 중)에 대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를 내달 1일부터 시행, 등록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단말기 보안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갱신업무는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후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맹점주는 단말기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 중인 밴사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및 밴사, 단말기 제조사를 통한 원활한 등록갱신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핀테크업체의 소프트웨어(S/W) 방식 단말기 임시등록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별도의 카드리더기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S/W 방식 단말기가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ㄷ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평가기준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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