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집중 상담제보 결과를 발표하면서 체력단련 열외자에게 걸게 했다는 인식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상담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4일부터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윤 중장의 인권 침해 사례로, 병사가 골절 등으로 걷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10㎞ 구보나 산악구보, 무장구보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했다. 또 부대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환자인 병사들의 경우 열외를 요청하는데 요령을 피우는 것처럼 취급해 무릎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연골이 파열된 대원도 있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또 윤 중장이 '체력단력 제한인원'에게 '인식표'를 달게 했다며 실정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가 공개한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 뿐만 아니라 병명과 가료 기간, 진료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를 쓰도록 돼있다. 체력단력 제한인원들은 이 인식표를 목에 걸고 연병장에 도열하도록 했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환자의 동의없이 병명이 공개되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직무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군인이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 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방침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햇다. 

윤 중장의 병사 인권침해 논란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윤 중장이 특급전사만을 강요하고 아픈 장병에게 행군을 강요하면서 휴가와 포상을 제한한다”며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2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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