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8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내달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를 위한 ‘추심없는 채무조정’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4일 당정이 협의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이달말부터 미약정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할 경우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자가 상담결과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감면율 우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용 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최종감면율은 45.4~92.2%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기준 채무감면율을 통해 100~700만원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을 경우, 78~546만원 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직접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업무협약을 체결한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새로운 시도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취약채무자의 부담경감 방안을 좀더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의 접촉면도 보다 넓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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