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가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미혼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A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했다. A 교사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충북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징계 조치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을 강화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학교 당국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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