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육군 중사 법원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7일 전 육군 부사관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동료 부사관의 아내를 상대로 "뽀뽀해달라"는 등 부적절한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이 났다.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에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이후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원고가 여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또한 불륜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 결속력을 유지해야 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쳐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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