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상반기 18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계가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조사를 벌여 총 18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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