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강압적인 몸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김윤종 원장의 검찰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금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4월 5일 여성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중 핸드폰 녹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몸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금원 노조는 4월22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 원장이) 핸드폰을 찾는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고, 비서까지 불러 ‘본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직원의 몸수색을 하라’ 지시했다”며 “이 일로 해당 직원은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원장실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금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농금원 측은 노조의 성명 발표 하루 뒤인 4월23일 ‘참여와혁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직원이 무리한 요구로 원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에 (원장이) 비서에게 ‘해당 직원이 녹음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비서와 원장이 해당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강압적인 몸수색을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몸수색 논란 이후 피해자와 노조 측은 김 원장의 사과를 요청했으나 거부해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농금원 노조 관계자는 <이코리아>의 통화에서 “성명서 발표 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5월말 경 피해자가 김 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금원 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김 원장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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