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이 부모 몰래 700만원 가량을 모바일 게임에 결제했으나 환불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게임이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엄마 카드로 몰래 720만원에 달하는 게임 유료 아이템을 구입했고, 이에 환불하고자 요청했으나 게임업체는 구글측과 서로 책임을 떠넘겨 논란이 됐다. 

하지만 해당 H게임은 환불 문제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게임업체는 H 게임을 “타임슬립으로 고대 황제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권세와 미인을 얻어라”라는 문구로 소개하고 있다. 소개와 함께 성을 상품화하는 게임 화면 이미지를 게시했다. 실제 게임에서도 노출이 심한 캐릭터가 등장하고 후궁을 삼는 등 선정적인 광고와 흡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SNS를 통한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도 문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광고를 보고 게임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외 다른 게임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얼굴과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으로 광고하며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있다.

이전에도 선정적인 게임광고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이유는 사전심의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게임광고의 경우 게임 심의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영상 광고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겹쳐 있어 누가 게임광고를 담당할지 모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두 위원회 사이에 법적으로 모호한 지점이 있다"며 게임광고 규제의 한계점을 말했다.

이에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들을 미리 들여다 보는 사전심의제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게임에 세밀한 등급을 설정해 콘텐츠 접근권을 세분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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