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국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스티커가 붙었다.

정부가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조처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나온 우리정부의 첫 대응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일 “일본의 석탄재 수 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위해 시멘트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등 환경오염물질과 관련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은 우선 1단계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꿀 방침이다. 시기는 이달 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에는,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가운데 일본산은 1182만6천t으로 전체 수입량(1182만7천)의 99.9%를 차지했다. 최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에 무려 1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본격적인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일본 석탄재 수입을 완전히 막거나 방사능·중금속 통과 기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일 경우 일본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 업체는 한국 외에 다른 판로를 찾거나 t당 25만~30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시멘트업계의 원가 상승도 우려된다. 국내 시멘트업체들이 저가로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사용하는만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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