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여성의 몸을 그대로 본 떠 만든 성인기구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리얼돌 논란이 청와대 국민게시판에까지 옮겨 붙었다. 

최근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낸 가운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1일 현재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7월 8일을 시작으로 31일 현재 21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을 넘어선 상태이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더러, 판매되기 시작하면 성범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여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성인기구”라며 “머리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미 연예인, 지인의 얼굴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이 없겠지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자극적인 성인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보이지 않는다고요?”라고 대법원 판결에 반문하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네요”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라며 리얼돌의 수입, 판매 금지를 촉구했다. 

'리얼돌 합법화' 논란은 2017년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은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며 수입통과 보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은 8월 7일에 종료되며,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로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 및 정부 관계부처의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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