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중견 제약업체 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30일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어 부회장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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