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였다. 조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에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쳤다.

조 대표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미신고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집회 현장의 반복적인 구호 등을 볼 때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이 금지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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