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딸 KT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KT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모른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의 이 주장은 전날 한겨레신문 등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김성태 의원이 직접 KT 사장에게 딸 지원서를 전달했다"라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딸이 KT 부정채용에 연루됐다는 객관적 정황도 없이 검찰은 공소장에 일방적 주장만 적시했다. 계속되는 검찰의 여론몰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판단 대상이 아닐 뿐더러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청탁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2011년 3월 그 시점에는 (딸의 부정채용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분명하고 명확한 재판을 통해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주장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만약 사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도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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