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가압류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대출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표준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출업무 투명성 제고 및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표준약관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여전사 외의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할 경우 여전사가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일방적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선된 표준약관은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시켜 만기 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었다.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와 달리 실제 처분하는 압류는 여전히 기한이익 상실 사유다.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시점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압류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봤지만,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통지서가 도달한 순간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한이익의 상실 및 부활에 대한 안내 방안도 강화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여전사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보증인에게도 상실 시점 전후로 상실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채무자가 연체금을 일부 상환해 기한이익이 부활된 경우, 여전사가 부활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했다.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이를 10영업일 이내에 알라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채무자 동의를 얻어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경우에 대비한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해 여전사가 담보물을 시세보다 저가로 처분 시 채무자가 손실을 떠안았다. 하지만 개정 표준약관은 여전사가 담보물 임의처분 1개월 전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을 알리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이의제기할 권리도 부여했다. 또한 임의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금융의 경우, 거래 시 상품설명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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