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사진=뉴시스>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 소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적발된 가운데 대성 본인이 건물 매입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A씨는 “대성이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당시 대성은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불법 유흥주점이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성이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으며, 이에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은 법률 자문을 받은 지 2개월 뒤 문제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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