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버닝썬 사태'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가운데 점주들이 승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 매장을 열고 영업했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각각 월 1억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후 이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면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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