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 목사.<사진=뉴시스>

교인을 피지로 이주시킨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또 신옥주 목사의 동생과 은혜로 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 측은 “타작마당은 폭력 행위가 아닌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피지 섬 신도들은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결과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수많은 가정을 파탄에 빠드린 가정파괴범에게 고작 징역 6년이라니 너무 짧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 피해자는 “타작마당을 당하면서 귀가 많이 상했다. 판사님 하는 얘기의 한 30% 정도밖에 못 들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신 씨는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만들어 신도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타작마당’이라는 폭력적인 종교 의식을 강요한 신옥주 목사는 교계 내에서도 이단성이 제기돼 배척받은 인물이다. 그 근거로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열린 제101회 총회 회의에서 ‘은혜로교회 신옥주는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보고에서 “신옥주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자신을 차별화하고 있다. 총회 소속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의 집회 참석이나 동영상 시청 등 일체의 참여와 교류를 엄격히 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도 자기 우상화를 이유로 신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한 바 있다. 통합총회 등에서 제기하는 신옥주 목사의 이단성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는 왜곡된 기독론을 전파한다는 것. 또 130년 한국기독교 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왔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우상화 하는 행위 등을 이단성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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