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창업한 영세·중소 사업자 22만7000여명이 총 568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가맹점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이 적용돼, 매출이 영세한 사업자도 창업 초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용카드가맹점 23만1000개 중 7월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개(98.3%)가 환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신규 가맹점 중 상반기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중 상당수(87.4%)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비중(27.5%~46.8%)이 모든 우대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이번 환급조치로 인해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가맹점들은 기존 수수료율(2.2%)과 우대수수료율(0.8~1.6%)의 차액 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창업한 영세사업자가 상반기 동안 5000만원의 카드매출을 올렸을 경우 2.2%의 기존 수수료율과 0.8%의 우대수수료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70만원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총 환급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등 약 568억원이다. 이중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며, 단순 평균으로는 가맹점 당 25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31일)부터 45일 이내(9월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들은 9월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됨을 감안해 9월11일까지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급 절차는 여신금융협회가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통지한 뒤,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일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환급예정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중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환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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