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5일 2014년 정규직(L0) 전환 이후 2015년 퇴직한 국민은행 사무직원들이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퇴직소득세의 산정은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 경우 근속연수가 짧아질수록 과세액은 늘어나게 된다. 2014년 정규직(L0) 전환한 국민은행 직원들은 20년 이상 근속했음에도 근속기간이 1년 6개월로 산정되는 등 근속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국민은행이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 전환일자(2014년 1월 1일)로 근속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L0직급은 퇴직시 짧은 근속기간에 최고 3000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했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L0직급 퇴직직원들과 함께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정규직(L0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판결로 우선 소송에 참가한 40여 명의 희망퇴직 직원 중 경정청구가 기각된 24명의 2015년 퇴직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2017년도 퇴직한 1000여명의 퇴직 L0 직원들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에서 L0 직급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근속기간 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13년 10월 기존 4단계 직군(L1~L4)을 5단계(L0~L4)로 개편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신설된 L0직급에 편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L0직급으로 전환되기 전 근무경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선 상태다.

노조 측은 전환 전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모든 경력을 인정하면 호봉이 지나치게 높아져 L1 등 상위 직급과 임금이 역전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는 L0 전환 전 근무기간 1년 당 3개월씩 최대 60개월까지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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