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7시 밀양의 한 마을 주택 헛간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친모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유기 하루 전인 9일 본인 집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뒤 이튿날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조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을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25일 오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검거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기된 아기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 

앞서 A씨가 아닌 다른 여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DNA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했다가, 불일치 판정이 나오자 “10대 딸이 출산한 것으로 의심돼 내 아이인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해당 여성의 딸도 최근 출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한 여성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기된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전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아기는 유기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오전 7시쯤 온몸에 벌레 물린 자국이 가득한 상태로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6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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