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 지급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 신설로 1년에 3억625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전체 근로자 1800만명의 약 0.11%인 2만1000명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억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75만원 감소하고 세 부담은 110만원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득이 10억원인 근로자는 약 535만5000원, 30억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약 2215만5000원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6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한도 적용을 안 받아서 공제 대상이 안 된다"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고소득자가 된다.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한다. 저소득층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홑벌이는 연소득 7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800만원 미만 가구가 신청 대상자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1800만원 이내인 연금 계좌 총 납입한도 금액이 ISA 만기계좌 금액까지 포함되면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인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도 추가 공제된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 1억2000만원)이 1억원 미만인 50대 이상자를 대상으로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6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동안 상향한다. 대기업은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을 빼준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제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과세는 강화한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을 구분, 상가에는 과세한다. 기존에 부여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주택에만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는 축소했다. 현재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 주택과 함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3배만 비과세된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를 그대로 유지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도 줄였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m2·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축소한 것이다. 4년 임대시 30%→20%, 8년 임대시 75%→50%로 감면율이 축소된다.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100만원)를 감면한다. 또 수소전기차 구매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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