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2심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5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도 1심에 비해 6억원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36억5000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며 항소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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