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변창흠)는 25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건축자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검출로 인한 국민 생활건강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LH는 공동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에서부터 라돈 방출량을 줄이자’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주요 건축자재별 방사성 물질 농도 조사, 문헌조사 등의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난 5월 기술심의 및 6월 자재 제조사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라돈 외에도 건축자재에 포함된 여러 자연 방사성 물질의 관리 기준을 담았으며,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로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148Bq/㎥ 이하이며, 정부는 이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국토교통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LH는 실증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건축자재의 국가기준 수립을 뒷받침하고, 향후 DB 구축 및 관계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LH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절차인 만큼 주요 제조사 및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5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실내공기 중 라돈 저감을 위해 건설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재별 세부내용 및 시공 중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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