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실종 차림의 남성이 충주의 한 카페서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 착의를 확보했다.

영상 속 이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티팬티를 입은 채 음료를 주문하고, 음료를 마신 뒤 유유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뭔가 성적인 것을 암시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나 "공연 음란죄뿐만 아니라 경범죄에도 지금 과다 노출이라는 부분이 있다.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다.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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