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사진=뉴시스>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결심공판에서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본능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 일가 1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12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5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LG 재무팀에서 주식거래를 전담하면서 사주 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단기간에 조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으로 통정거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통정거래는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상 금지돼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해 12월 구 회장 등 피의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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