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방위산업·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 요청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의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려질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영업 정지(10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5점)을 넘긴 10.75점이다. 2014년에는 대금 미지급 및 서면 미발급 건으로 각각 시정명령(총 벌점 4점)을, 2016년에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미지급해 경고(벌점 0.25점)를 받았다. 2017년에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3건의 법 위반으로 과징금(총 벌점 7.5점) 처분을 받았다. 현금결제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등 일부 요인이 반영돼 벌점 1점이 경감됐다. 

공정위는 국토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분야 영업 정지 요청을, 방위사업청에 방산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하도급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혀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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