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앞 1인시위하는 김성태 의원,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딸 김모씨부정채용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 실무자들이 ‘김 의원에게 접촉해 증인 채택을 무마시켰다’고 보고한 문건과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KT 사장(수감 중)에게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 전 회장은 그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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